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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사업계획 타당성 등 충족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6.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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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가칭)가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카카오손보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보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 손보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다. 카카오 손보는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손해보험이 보험업 영위 예비 허가를 취득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이 예시로 들었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등이 강점으로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예비 허가를 취득한 것은 카카오손보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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