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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검찰 송치...마스크 쓴채 "범행 혼자 했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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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의 얼굴이 공개됐다. 공범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께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언론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여성인 척하며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해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몸캠 영상만 총 2만7000여개로 5.55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몸캠 피싱 피해 남성들의 화면에 해당 영상들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도 39명 포함됐다.

경찰은 그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 섰다. 얼굴을 보여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김영준은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김영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나', '목적이 영상 판매였나', '범죄 수익 어디에 썼나', '2013년 이전 범행 없었나', '억울한 점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 아동·청소년 39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결정 사유를 밝히고 김영준의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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