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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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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 상속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故) 구하라씨와 친오빠 구호인씨.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고(故) 구하라씨와 친오빠 구호인씨.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 등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양육을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경우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개정안은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할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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