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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냐 시급이냐...내년도 최저임금, 첫 의제부터 노사 대립각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6.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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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지만 첫 의제부터 노사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제2차 회의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이번엔 테이블에 앉았다.

 최저인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등 기초 자료 보고 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로 노사 양측은 첫 의제인 최저임금액 결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내세워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며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 방식을 채택해왔다. 올해 최저임금도 시급 기준인 8720원에 월 환산액 182만2480원이 병기된다.

하지만 경영계는 월 환산액 병기에 반대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는 최저임금 환산 기준인 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과 직결된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급 산정시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주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2018년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명문화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시행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자고 한 것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달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말까지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으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점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새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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