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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 세제완화, 내년 공급확대 체감...디딤돌대출 확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6.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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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2·4대책 관련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한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내년 이후 공급 확대효과가 체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빌리도록 제한한 현행 디딤돌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4대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시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서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없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000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아울러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된 것에 대해 "투기와 시장불공정 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 의뢰 등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한도를 상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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