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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화폐 시장, 무더기 상폐...투자자 위한 코인거래소는 없다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6.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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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올 초부터 뜨겁게 달궈진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가상화폐(코인)거래소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급속하게 식어가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를 위한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한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인 업비트가 페이코인 등 코인 5개의 원화 거래를 18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 시발점이 됐다. 아울러 코모도 등 25개 코인은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는데, 해당 코인들은 1주일간 소명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15일 밤엔 또 다른 유력 코인거래소인 코인빗이 가상화폐 8종의 거래 지원을 23일 종료(상폐)한다고 공지했다. 이들 코인들은 16일 전날보다 70~80% 폭락한 가격으로 거래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코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사진=연합뉴스] 

코인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상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다. 때에 따라 유의종목을 선정하고 잡(雜)코인을 정리하는 것은 고유의 기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과 며칠 새 잇달아 벌어진 무더기 상장폐지에 대한 투자자와 업계의 충격은 예사롭지 않다. 

업계에선 업비트가 기습적으로 단행한 이번 결정 속에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거래소가 고유의 업무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상장 코인 178개 가운데 25개를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5개를 상장폐지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코인거래소가 관리하고 상장하는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활발한 거래가 이뤄져 거래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래소가 갑작스레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무더기 상장폐지를 선언하려면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업비트, 코인빗 등 코인거래소들은 그 기준과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코인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거래소들이 일명 잡코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만일 거래소들의 잇단 코인 상폐가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동안 투자자에 대한 상도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켠에 밀려나 있던 코인거래소와의 계약서를 들여다 본 한 투자자는 계약서상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막는 법적인 안전장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까지는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어 코인거래소의 결정이 곧 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야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에 상폐 코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에 들어갔다지만 거래소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현행법상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가 투자자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아도 이득을 볼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특금법이 적용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코인거래소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해석에 대한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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