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김우남 마사회장이 즉각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며 민원 형태의 근로감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이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마사회는 인사담당 직원에 대한 전보조치 관련 보복인사 논란에 대해 민원형태의 근로감독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복인사 논란과 관련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기관평가 E등급으로 경영개선이 시급하고, 운영비 고갈로 마사회 경영이 한계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18개월 만인 7월부터 전 사업장에 경마 고객 재입장, 온라인 발매 법안 통과 등 경영현안이 산적하여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