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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 수리..."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6.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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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보장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 원장의 중도 사퇴로 강민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했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이 임기를 끝내지 않고 중도 사퇴한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과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박 대변인이 말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1월 2일 임명된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 국무총리 임명이나 정권 교체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감사원장은 여럿 나왔지만, 감사원장이 스스로 중도 사퇴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스스로 사퇴한 경우는 문민정부 이후 전대미문"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의 중도 사퇴로 강민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인 감사위원이 대행한다. 감사위원 5명 가운데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이 2018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강 감사위원이 연장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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