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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험사,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 받아...보험료 낮추고 보장 확대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7.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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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6개 보험사가 상품 개발 연구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앞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 분석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 등 3개 생보사와 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가 신청한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의료 데이터는 투약, 검진, 질병, 진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가명 처리됐다.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하기 위해 시도 했다가 형사 처벌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 분석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미 활발하게 확산 중이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부대동맥류 등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예측,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했으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헬스케어,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해 개방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당뇨 보장상품을 개발했다.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 시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당국은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받은 보험사들은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다"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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