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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만 참석 가능한데 식대는 300명분...신혼부부도 웨딩홀도 속 탄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7.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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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2번이나 미룬 결혼식인데...49명 인원 제한으로 보증인원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식사 지급이 불가할 경우 식권을 답례로 바꿔주겠다는데 조정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4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참석자 친족 49인만 허용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장의 불만이 이처럼 쏟아지고 있다.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 오후 예식을 예약한 A씨는 결혼식 연기를 고민 중이다. A(32)씨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이뤄지면서 2주간 결혼식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며 "식사 보증인원이 300명인데 250명분의 식사비를 버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결혼식 참석 인원이 친촉 포함 49명으로 변경됐다. [사진=언플래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결혼식 참석 인원이 친족 포함 49명으로 변경됐다. [사진=언플래시 제공]

A씨는 이미 결혼식을 한 번 연기했다. 이달 정도가 되면 백신 접종이 늘어나 마스크 없는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4차 유행으로 8촌 이내 친족까지 49명만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에 낭패감을 느꼈다고 한다. 결혼식을 연기하려니 남은 시간이 일요일 오후 3시와 5시 등 기피 시간대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희망하는 시간대에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마저도 200~3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식장은 보증인원을 줄여줄 수 없다 하고 결혼식 거리두기 조항에 예비부부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결혼식 새로운 거리두기 세부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식 계약 조건 관련 분쟁 사례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최대 쟁점은 식대다. 웨딩홀의 주요 수입원은 대관료와 식대인데, 대관료를 받지 않는 곳일수록 식대 금액이 높고, 하객 수가 단가 설정에 영향을 끼친다. 최소 보증인원 규모가 200~300명 선인 것에 반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친족 포함 49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예비부부 측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웨딩홀은 계약 조건을 이유로 보증인원 조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라 식사 지급이 불가할 경우 답례로 식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웨딩홀 4곳에 문의한 결과 답례품 전환 비율은 30~50%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지 않은 하객의 식대는 공중분해 되는 셈이고, 남은 답례품은 예비부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감염병이란 예측 불허 상황 속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그 인원을 조정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 

예식업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웨딩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주 20건가량 진행되던 예식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하객 또한 대폭 줄어 웨딩홀의 수익도 급감한 상태"라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식 축소에 대해 일반적 약관보다 축소된 비용 처리만 진행했다. 웨딩홀 측에 무작정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율적 상거래를 정부가 강제하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계약 단계서 단계별 보증인원, 로테이션 유무, 답례품 교환 여부 등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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