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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전국화, 비수도권도 모임 4∼8명 제한...4개 시도 빼고 2단계로 격상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7.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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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세종·전북·전남·경북을 뺀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왔다.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대기행렬. [사진=연합뉴스]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대기행렬. [사진=연합뉴스]

최근 1주(8∼14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1255.9명꼴이다. 이 중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호남권, 경북권을 뺀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들어간다.  

2단계 적용 시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더 강화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제한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 적용 3개 지역 역시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대전, 울산 등에선 유흥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거리두기 기준상 2단계는 지역유행이 확산하는 단계다. 각종 모임, 활동이 일부 제한되며 사적 모임 규모도 '9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킬 때,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경기 등은 인원 기준 대상이 아니다.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 외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그래픽=연합뉴스]
수도권 지역 외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그래픽=연합뉴스]

유흥시설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접종을 전부 마친 사람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세워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한다.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종교 활동 시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 가능하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사적 목적의 모임이 아니어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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