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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조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운용 등록취소·해임 의결...최고수위 제재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7.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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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최고수위 행정 제재처분을 확정했다.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제재심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심의대상이 된 옵티머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최고수위 제재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기관 제재는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어 있고, 기관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제재심은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요구)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 제재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지 1년 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다.

옵티머스운용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아울러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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