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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덤프트럭 등 4종 2023년까지 신규등록 제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7.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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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건설 분야에서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올해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설기계 수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급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새롭게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형식신고는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가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택시, 화물차 등 타 수급조절 대상은 이미 적용 중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은 이달 30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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