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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6월 건보료 기준, 혼자 버는 4인가구 직장인 30.8만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7.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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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8월말 경 지급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됐다.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자영업자는 34만2000원까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밝혔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로 가구 구성은 지난달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정부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기준선이 된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그래픽=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그래픽=연합뉴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됐으며, 정부는 6월분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로 볼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을 의미하며,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기준으로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특례 적용 시 총 203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수령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새달 하순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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