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혼다·BMW 등 11개사에 과징금 62억...시민단체 반응은?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7.2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혼다코리아는 총 27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나오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는 차량 후진 때 2초 안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아 리콜됐다. 이는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정돼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또한 2019∼2020년식 오디세이 1753대는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사례로 과징금 7억5800만원을 물게 됐다. 

자동차 리콜 [그래픽=연합뉴스]
국토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파매한 11개사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 [그래픽=연합뉴스]

BMW코리아에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일치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외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제원과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각각 과징금 1400만원, 1000만원을 내게 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8억7900원을 물게 됐다.

한불모터스의 경우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 과징금 7억7100만원이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문제로 과징금 2억97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차종은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됐을 때 10초 안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또 300C 1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72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를 풀었을 때 한 번만 나오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 리콜됐고, 과징금 1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시간(10분) 안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원, 63만원을 내게 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과 일치하지 않아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결함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철저한 정밀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몇십만원대의 과징금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선 정확한 정밀조사를 통해 내용의 경중에 따라 시정과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으로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입차량의 경우 다양한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시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허술한 감시체계를 악용할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