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비율이 최대 80%로 결정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잡았다.
이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빼고 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전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정해졌다.
이는 라임펀드 사태 당시 약 2500억원 분량을 판매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했다. 이 점이 고려돼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다.
더불어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부족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받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이어진 점,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포인트를 제시했다. 이런 결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합산한 80%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들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을 활용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을 감안해 개인 40∼80%, 법인 30∼80%로 정해진다.
이번 배상 규모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검토하고 다음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