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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상도역점 이물질 신고 반대·위생점검 거부 등 가맹본부 영업 방해로 계약 해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8.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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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200여 명의 점주가 본사 측이 패티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자 맘스터치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하다가 밉보여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A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가맹점 관리 평가, 무리한 프로모션 추진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A가맹주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장인 자신이 운영하는 맘스터치 상도점에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가맹점 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점주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토종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사진=맘스터치앤컴퍼니 제공]
토종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사진=맘스터치앤컴퍼니 제공]

이에 맘스터치 측은 "A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행위가 존재했고, 본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아 가맹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반박했다. 계약 해지는 A가맹점 점주의 계약 위반에 따른 것으로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본사 측은 "A가맹점 점주에 대해서도 위 단체의 적법성 및 대표성 확인을 요청하며 적극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A가맹점 점주가 소통에 응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A가맹점 점주는 맘스터치 가맹점들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해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무리하게 매장을 확대하는 등 가맹본부 이익만 늘어나고 전국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외식업종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당사는 공격적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 비용 투입 등을 통해 올 상반기 가맹점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2020년 상반기) 대비 증가했다"며 "특히 해당 A가맹점 매장은 인근 매장들의 1.5배에서 2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인데 본인 매장의 사례만 보아도 전국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 것은 진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주를 압박하기 위해 불시 점검 등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맘스터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납품되는 원부재료의 품질 및 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고, 이물질 발견 등에 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위생 문제는 고객 건강은 물론 가맹점 생계가 직결되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만큼 시정 권고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원칙에 입각해 가맹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맘스터치는 품질 경영 관련 전담 부서를 확충하고 총체적인 ‘QC(Quality-Control)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QC점검’은 제조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메뉴 퀄리티와 관련된 ‘Q(Quality)점검’과 개인위생관리, 매장환경관리 등을 통해 매장의 청결도를 체크하는 C(Cleanliness)점검을 뜻한다.

가맹본부가 점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프로모션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를 주기 위한 정책이며, 가맹점주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맘스터치는 "가맹 계약서상,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 시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해 프로모션 진행 전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지 가맹점주들의 의사를 묻는다"며 "계약서에 가맹점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 강제적으로 프로모션을 펼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과반수(50%이상)라고 보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지난해 싸이 패티 공급가를 올려 가맹점주가 취할 이득을 착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맘스터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는 지난 6년간 소비자가 인상에도 가맹점주님들의 영업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누적된 비용 증가 압박으로 지난해 부득이하게 싸이 패티에 한하여 공급가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며 "싸이버거 소비자가 인상과 비교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인상 후에도 가맹점주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귀속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에게 공급되는 싸이 패티 가격을 조정했다. 가맹사업 구조상 공급가 인상 없는 소비자가 인상은 그대로 가맹점주에게 영향을 미친다. 싸이패티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개당 600원씩(VAT포함) 소비자 가격이 인상됐지만, 당사는 공급가는 계속 동결해왔다. 프랜차이즈업은 수익을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나누는 것이 기본 구조이지만 당사는 가맹점주님들의 영업적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을 보류했다는 것이 맘스터치 측 주장이다.

맘스터치와 가맹점주단체의 소송전이 경찰에 이어 검찰로 넘어갔다. 맘스터치가 특정 가맹점주의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활동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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