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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살리고 이해 쉽게...여야가 찾은 종부세 접점, 과세기준 9억서 11억으로 상향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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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야가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방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지금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추가한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여야가 뜻을 모은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할 때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사사오입' 규정을 넣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과세 기준선 12억원 상향을 요구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과 함께 상위 2% 부과할 경우 사실상 공시가격 11억원 안팎의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야당과 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던 것은 급격히 늘어난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부담을 완화해가면서 세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실제 상위 2%에 종부세 부과시 주택가격이 10억6000만원 정도가 돼서 당초 안대로 (반올림)하면 1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2%의 의미를 같이 존중하고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과세 부담 완화해나가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상위 2%나 11억원이나 과세 대상자와 금액이 똑같아서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문제 제기는 수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월 31일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과세자료를 만들어서 11월 고지서 교부 등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18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늘 최종 결론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의결된 대안은 상위 2%라는 조문이 없어지고 사사오입 관련 내용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듯이 조세 대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세는 안 된다는 것, 또 그 기준을 시행령에 넘겨서 억 단위 사사오입을 만드는 것 자체도 안된다는 게 관철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 행위에 어떠한 형태의 왜곡도 주지 않고 효율적이 돼야 하고 조세 부담자들에게 공정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또 세제가 용이하고 누구든 이해할 수 있어서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편리함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런 대원칙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대안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묻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며 천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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