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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ESG 공시 의무화 반대..."과도한 기업부담과 불필요한 전환비용 야기"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8.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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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ESG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사업보고서 등)하는 것은 지나친 기업 부담과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발생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23일 "ESG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향후 불필요한 전환 비용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며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세계적 추세가 되기 전까지 ESG 공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적 작성, 공시하나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제적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원가경쟁력 격차 [자료=상장협 제공]
선제적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원가경쟁력 격차 [자료=상장협 제공]

상장협은 "ESG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며, 불가피하게 공시제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최소한으로 도입,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SG 공시를 선제적 의무화하면 이에 따른 비용과 국내 갈라파고스적 규제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원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상장협의 입장이다.  

상장협은 "따라서 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총량적 평가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라며 "우리나라 상법은 미국과 같이 주주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 프랑스, 홍콩 등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그러한 국가들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장협은 "이미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자산총액 기준 이행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공개의무항목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며, 이미 도입된 규제와 향후 추가 도입되는 규제가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상장기업에 중복적, 반복적으로 요구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통합시스템' 마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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