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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인거래소 24곳 ISMS 미신청...폐업·영업중단 가시화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8.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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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4곳의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신고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ISMS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25일 '신고 준비상황별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달 24일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등 이용자 피해 우려 돼 이용자들이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단과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6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FIU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뿐이다. 또한 지난 23일 기준 ISMS를 획득한 사업자는 21개사로 조사됐다.

반면 ISMS 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 42개사에 달했다. 이 중 18개사는 ISMS 인중을 신청했지만 이중 비트소닉과 브이글로벌 등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사기, 유사수신 등 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4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ISMS 인증 획득의 경우 신청 이후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지난달 이후 인증을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 기한까지 인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ISMS 인증 획득 21개사 [사진=정부 제공]

또한 정부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 될 수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이용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뿐 사업자의 신고 수리여부와 적법성을 보증하진 않는다.

정부는 "FIU에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암호화폐-금전간 교환거래는 불가하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지연·거부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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