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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정규직 확인' 소송 2심도 각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8.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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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 자회사 소속 제빵사가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사 노모씨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사진=SPC그룹 제공]
SPC그룹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사진=SPC그룹 제공]

파리크라상은 개인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파리바게뜨'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했다. 총 11개 법인과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한다' 등 내용이 담긴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와 협럭업체 소속 제빵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며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의 근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 형태로 일을 시키는 것이 불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후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파리바게뜨 본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제빵사들은 임금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신 재판부는 "이 사건 제빵기사들이 합의에 따라 파리크라상의 자회사에 고용돼 합의로 정한 급여 등을 보장받은 이상, 합의 효력이 제빵기사들에게 미친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나 복리후생을 보장받은 대신, 소를 '모두 즉시 취하'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패소한 원고 중 노씨만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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