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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승소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8.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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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징계 취소 판결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 취업 제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연합뉴스, 우리금융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먼저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5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만들지 않은 부분은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봤다.

1심 승소 판결에 따라 손 회장의 행보에 서광이 비치게 됐다. 

다만 손 회장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해서도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통보받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터라 그 중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낮아질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번에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근거로 삼았던 첫 사례에서 금융 당국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손 회장에게 라임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로 떨어진 징계를 비롯해 금융당국에게 같은 이유로 징계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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