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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본회의 상정 미루고 8인협의체 논의…문대통령 "법 남용 우려 없어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8.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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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새달 27일로 연기하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뤄 일단 파국을 막고 양당 의원 2명씩과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데 극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 모두 의원총회 등을 통해 소속 의원의 추인 절차까지 거쳐 일단 '언론중재법 정국'이 진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한 자리에 모여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고, 오후에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새달 27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한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새달 27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한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당 원내 사령탑이 '4전5기' 협의로 가까스로 점접을 찾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커서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27일날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 보고를 마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들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눴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독소조항 살라미로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다. 생선 살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여야가 접점을 찾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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