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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중고거래 인기에 상반기 개인간 거래 분쟁 7.7배 급증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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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인기에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전체 조정신청 건수 2594건 중 개인간거래(C2C) 분쟁은 모두 2008건(77.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1건)보다 7.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분쟁은 C2C플랫폼에서 전체 조정신청 중 가장 많은 64.5%가 발생했고,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인터넷몰(18.3%) △카페와 블로그 등 인터넷 카페(8.3%)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사진=당근마켓, 중고나라 제공]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사진=당근마켓, 중고나라 제공]

KISA 측은 분쟁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거래 전 물품 상태 확인, 안전 결제 시스템 및 직거래 권고 등을 제시했다.

개인 간 분쟁에 대비해 각 플랫폼 등은 신고하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유일 C2C 분쟁조정을 돕는 기관인 KISA의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계약·상품정보오기·반품 및 환불 등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결과 발표까지 16일 정도 소요된다. 조정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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