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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회원 예치금·코인 인출 조언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9.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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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정보보호관리(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공지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모아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는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ISMS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는 24일 이후 영업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런 경우 최소 오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이를 알리고 24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전담창구를 통해 기존 예치금과 가상화폐 인출을 해야 한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1곳이며,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18곳, 인증 신청도 하지 않은 곳은 24곳이다.

인증 신청도 하지 않은 곳들은 오는 24일 영업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신청을 했어도 24일까지 인증을 못 받은 곳도 마찬가지다.

FIU는 "이용자는 신고 여부와 영업 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 FIU,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는 접수 이후 최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고객 예치금을 분리 관리하고 다크코인(거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여부도 같이 살펴 볼 예정이다.

거래소는 신고가 처리되면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영상회의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ISMS 인증을 받았거나 심사를 받고 있는 거래소 30곳에 이런 내용을 전했다.

현재까지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전부 모아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4대 거래소도 머지않아 신고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를 당부한다"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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