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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직매입 납품대금 60일내 지급해야...늦으면 15.5% 이자 페널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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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앞으로 직매입 거래를 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고율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살 때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상품 대금이 1000만원이고 이를 61일째 지급했다면, 연이자 155만원의 하루치 이자만큼을 지급해야 한다. 대금지급이 1년 늦어지면 이자로 155만원을 줘야 한다.

직매입 거래 법정 대금 지급 기한 신설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의 명칭과 본문 용어를 '상품판매대금'에서 '상품판매대금 등'으로 변경했다.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는 고시 근거 조항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했다.

직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부담하는 형태의 거래다. 기존에는 법정 지급기한이 따로 없었다. 그렇다보니 대금 지급을 미뤄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다음달 21일에 맞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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