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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 공급확대 가닥 잡혔다...분양가 현실화에 주택 인허가도 활성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9.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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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도심 주거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 개선도 시도한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도 의무화하면서 인허가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후속조치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진=연합뉴스]
도시형 생활주택.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며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도심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시대에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 속에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룸형의 경우 소형으로 개편하고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르면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밝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국토부가 밝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대출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내린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는 것을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한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은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논란이 많았으나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지난 7월 공공분양 6만2000호 사전청약 착수에 이어 11월부터 민간분양 등 10만1000호 추가 사전청약 공급이 신속하게 시행될 경우, 공급 효과 조기화 및 공급신뢰 강화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건의 사항은 금일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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