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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대행(CSO) 제도권으로 들어올까...엇갈리는 기업별 셈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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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논란이 된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를 두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는 불법리베이트 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기업의 영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CSO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CSO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언스플래쉬]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언스플래쉬]

개정안에 따르면 CSO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CSO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하면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해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취지다. 

CSO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다. 기업이 직접 판매촉진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본업인 의약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정부의 규제를 받아온 여러 제약사가 CSO를 악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 CSO를 활용했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이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연일 철퇴를 휘두르는 것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CSO 양성화를 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CSO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도입되면 불법적 영업 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영업팀을 따로 운영하기 어려운 일부 중소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은 CSO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판촉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에 따르면 절반가량의 제약사가 CSO를 활용하고 있다"며 "명문제약, 휴텍스, 안국약품, 제뉴원사이언스 등 CSO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마케팅 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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