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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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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우 전 수석 관련 나머지 혐의들은 전부 무죄가 됐다.

올해 2월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중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비위를 알면서도 진상을 숨기는 것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활용해 불법 사찰을 자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분할해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한 항소심에선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외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아 진술하게 직권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활용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 등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짜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착오가 없다고 보고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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