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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우리금융 DLF 징계 취소' 항소 결정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9.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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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항소 요청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금융 측은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 판결 항소와 관련해 온라인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때 금감원은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고,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것이 결정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로 인해 제재 확정이 늦어질 수 있고, 향후 제재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항소는 법적으로 14일 기한이 있어서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금감원은 승소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점, 정은보 금감원장의 감독 및 제재 방향 변화 예고 등에 따라 항소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금융권 안팎에서 나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 책임은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게 있고 금감원장이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 항소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어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만일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다른 CEO에게 내린 징계도 취소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항소 요구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어 14일에는 이용우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2명이 금감원에게 즉각 항소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항소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취업 제한도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라임 사태 중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낮아질지도 지주회장 연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부 판단을 받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감안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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