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내 기업 중 약 15%는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3년간 이어진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한계기업 수를 3465개로 추정했다. 이것은 외부감사 의무기업 2만2688개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이다.
전체 분석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에 비해 0.5%포인트 늘어난 15.3%다. 201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비율이다. 한계기업의 총 차입금은 124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조1000억원 늘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보면 1년간 대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증가 수(39개)와 한계기업 차입금 증가액(5조6000억원)이 모두 중소기업(-49개·3조5000억원)에 비해 많았다.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은 숙박·음식(43.1%), 조선(23.6%), 운수(22.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7.4%)은 나머지 기업(4.1%)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자기자본비율(19.9%)도 비(非)한계기업(45.0%)의 절반 이하였다.
한계기업의 유동비율(72.1%) 및 자기자본비율(19.9%)도 비한계기업(각각 133.1%, 45.0%)보다 크게 낮았다. 한계기업은 유동성 및 신용 위험에 취약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한계기업 중 취약상태(이자보상배율 1미만)가 4년 이상 이어진 '장기 존속 취약기업'의 비중(기업수 9.3%, 차입금 10.1%)은 과거 5년(2015∼2019년) 평균(9.6%, 10.6%)에 비해 약간 줄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취약상태 지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취약기업이다. 3년 이상이면 한계기업이고 4년 이상이면 장기존속 취약기업으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2018년 이후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는데다 대기업의 한계기업 진입이 증가하고 기업당 평균 차입금(1509억원)이 중소기업(164억원)의 약 10배에 이르는 만큼 한계기업 차입금의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한계기업 비중 증가가 코로나19 충격에 기인한 바 크므로, 금년중 경기회복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며 "2020년 현재 비한계기업일지라도 향후 충격 발생 시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후보 기업(취약 지속기간 1~2년)이 과거보다 증가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