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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강지환 1심 패소...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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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성폭행·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출연료와 위약금 등을 포함해 5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법조계,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1000여만원을 드라마를 촬영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A씨, B씨를 강제추행하고 준강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강지환의 구속으로 제작사는 드라마 회차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당시 강지환은 20회 중 12회만 촬영했다. 남은 분량은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씨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콘텐츠 구입 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급된 출연료 반환과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만원을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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