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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41품목 약가 인하...약국은 업무과중, 제약사는 매출감소 '울상'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2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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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판매량이나 가격대가 높은 의약품의 상한 금액이 새달부터 내려간다. 연이은 약가 인하로 차액 정산과 반품을 둘러싼 지역 약국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제약사들 또한 주요 만성질환 치료제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영업·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자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는 총 142품목이다. 이번 약가 인하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나'와 '다'에 해당한다.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나' 유형은 '가' 유형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지 않고 동재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신약을 말한다. 제품은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주사 한 품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2.5% 인하가 결정됐다. '다' 유형은 동일제품군 중 최초로 등재된 제품의 등재 4년부터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지난해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린다.

다음달 1일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언스플래쉬]
다음달 1일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언스플래시]

'나' 유형에 해당하는 바이엘코리나 '아일리아주사'로 다음달 1일부터 75만1493원에서 73만2800원으로 내린다. 128품목에 달하는 '다' 유형은 최대 10%에서 최저 0.2%로 품목마다 다르게 인하된다. 최대인하율 10%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 2% 정도이고, 나머지 품목들은 인하율 1% 미만이 43.4%~51.8%로 가장 많았다. 1%대가 15.6%~16.9%. 약 60% 이상의 품목이 2% 미만으로 인하된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의약품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뒤 해당 가격이 기준상한 금액보다 낮으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가산이 종료된 416품목을 포함한 대규모 약가인하 품목을 고지받은 약국들의 피로도는 커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약국 정상 업무를 보기 어렵다며 내년 1월에도 약제 실거래가 약가 인하가 예정된 만큼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27일 대회원 문자 공지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고시 개정과 집행정지로 말미암은 보험약가 변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반품·정산 등 행정적 부담 가중, 경제적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보험약가 변동 품목 리스트를 확인하고 반품·정산 등 관련 업무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주요 대형 제약사들의 만성질환 치료제 품목까지 약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제약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국내 제약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간 제네릭의 등장에도 경쟁력을 유지해온 기업들은 약가 인하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열린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종근당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건보공단과 환수 협상을 체결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자발적인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리드캡슐은 508원에서 457원, 알포아티린연질캡슐과 알포아티린정은 507원에서 456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미약품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520원에서 494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기업들은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묶음처방을 유도하거나, 영업·마케팅 전략을 변경하고 나섰다.

제약바이오협회도 이 사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30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집중된다는 점,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 특성상 제약사 실거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수 품목 동시 약가인하로 차액 정산이나 실물 반품 등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 등 현장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초저가 낙찰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욱 합리적인 약가관리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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