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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라이더 중대재해법 적용...배달플랫폼도 대행사도 '당혹'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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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배달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배달원(라이더)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 가맹 음식점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는 모호한 시행령으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법 5조는 "기업은 제3자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한 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중대법이 등장하자 해당 법령이 라이더를 포괄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달원 취업자 수는 39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1.8% 증가했다.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자 배달 시장도 급격히 팽창했다.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플랫폼간 속도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땅한 안전망은 구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간담회에서 배달업체도 중대법 적용이란 사실을 알게 된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뿐 아니라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도 사고에 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이들은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플랫폼과 음식점주에게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라이더가 보호 대상인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등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라이더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선례가 없이 때문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불명확하다. 법조계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사업주가 배달라이더를 관리감독·통제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라이더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 통제·계약관계가 약할수록 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 중인 한 라이더는 "경영책임자가 중대법 처벌을 피하고자 안전·보건 시스템을 나 몰라라 하게 되면 라이더간 개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고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5인 이상에 해당하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쪼개는 등의 편법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 구축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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