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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닫은 소상공인 손실액 80% 보상...분기별 1억원 상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0.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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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를 대상으로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손실보상 대상이다.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과 2021년의 동월을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중기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신청을 받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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