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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옥 간 줄도 모르고 월급 준 적십자사...'급여회수 번복'의 변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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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숨긴 직원의 법정 구속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1년 2개월 동안 77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직원운영 규정에 '형사사건 기소된 직원 즉각 직위해제'라고 명시돼 있으나 직원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적십자사 측은 언론의 취재에 구속된 직원의 '급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애초에 급여 회수가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유선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 산하 한 혈액원의 직원이던 A씨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허위 치료를 받은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2018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다. A씨는 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도 회사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재난복원력세미나' 개회식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재난복원력세미나' 개회식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배우자는 징역이 선고된 다음날인 적십자사에 병가를 문의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의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적십자사 총무팀장이 A씨를 만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오자, 그제야 A씨 배우자는 A씨가 감옥에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총 6차례 공가 및 연가를 사용했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관리 소홀 논란이 발생한 이유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A씨가 기소된 사실 파악하지 못해 15개월 후인 지난해 2월에서야 직위를 해제했다. 해당 기간 A씨는 상여금 2700만원, 연가보상비 630만원을 포함해 총 773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십자사에서 전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그 결과 직위해제까지 1년 2개월이 지연됐고 그동안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기소 사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파악이 늦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급여 회수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수 자체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8년 12월 기소된 후 지난해 1월 30일 구치소 이송까지 정상 근로를 했다. 적십자사는 직원의 구치소 이송 사실을 지난해 2월 5일 인지하고 이틀 뒤 직위해제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3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2021년 1월 29일까지 정상근로를 했고, 적십자사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후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규정에 따라 임금을 감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적십자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이전 이뤄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고, 징계위원회 처분 이후에는 감액된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애초 회수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된 직원의 임금을 놓고 '회수 번복'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적십자사는 "회수에 관한 기사내용은 적십자사 직원이 해당 상황을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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