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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메가시티' 정부도 지원 드라이브...지방 활력 살릴 다극화 '마중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0.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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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메가시티' 추진 동력에 힘을 싣는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이 나왔다. 중앙정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비 1000억원 이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광역협력은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자체들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권을 포함한 광주·전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에서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주거·교통 문제 등 과밀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협력이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SOC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규모 500억원 미만이면서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편성 때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넣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늘릴 계획이다.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광역지자체들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초강력 메가시티 조성계획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국가사무에 대해서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고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고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전 장관은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지원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 특별협약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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