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뇌물 혐의에 이어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심사는 약 2시간 여만에 끝났다.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이어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난 11일 김씨에 대해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한 것이다.
수사팀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 본부장에 이어 김씨 신병을 확보해 대장동 의혹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넓혀나가려던 검찰로선 다소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녹취록에 지나치게 의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이 부족해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후 김씨 측 변호인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 외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