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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반값 복비'...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0.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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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이 오는 19일부터 인하된다. 시세에 따라 요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일명 복비 인하는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사진=연합뉴스]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이 낮아진다. 매매의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 최고요율이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가량 줄어든다.

당초 입법예고 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상한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국토부는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한다. 양측이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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