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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시공권 해지 바람, 신반포15차발 '전환점' 맞나...대우건설, 명분에 지위 회복까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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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한 번 풍랑을 맞고 있다. 조합이 기존 시공사 대우건설과 결별하고 새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해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갔지만, 대우건설이 최근 조합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시공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자19) 확산 이후 건설사들이 국내주택사업에 집중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정비사업 시공권 교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시공사 계약 해지와 재선정에 브레이크가 걸린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추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부지에 설치했던 현수막. [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처]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6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조합의 상고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 회복과 동시에 공사에 복귀하게 되면, 시공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시공권 박탈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해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가 커 보인다”면서 “대우건설은 명분을 건지고 시공사 지위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조합은 무리하게 시공권을 박탈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시공권 박탈 전 조합과 대우건설의 입장차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면적증가분에 대해 입찰에서 제시했던 3.3㎡당 499만원으로 계산해 총 500억원을 제안한 반면,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부분을 지적하며 3.3㎡당 449만원, 총 200억원을 관철하고자 했다.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조합은 2019년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뒤, 삼성물산을 새로운 파트너로 맞아 공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서 대우건설이 계약을 어긴 부분은 없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권 박탈 이후 자존심 회복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신반포15차 조합 제공/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권 박탈 이후 자존심 회복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신반포15차 조합 제공/ 대우건설 제공]

서울고법 민사20부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혁신안을 채택할 경우 공사 연면적이 증가해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봄이 타당해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계약해제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해제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힘이 더 커지고 시공사 계약해지가 잦아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실제로 올 들어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교체가 빈번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신당8구역과 방배6구역, 부산 서금사5구역과 우동3구역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 이를 들여다보면, 조합이 공사비 증액과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시공사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다 시공사 교체를 결정하고 나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신반포15차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준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우건설이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이 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심의 판결은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를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총 641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미 삼성물산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재교체될 수 있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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