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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도 규제 대상 들어가나...산업통상자원부 골목상권 경합성 검토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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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퀵커머스(근거리 즉시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의원의 퀵커머스 골목상권 침해 지적에 따라 산업부가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B마트' [사진=B마트 홈페이지 캡처]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B마트' [사진=B마트 홈페이지 캡처]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과 유통대기업이 퀵커머스 서비스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B마트와 쿠팡이츠마트는 도심이나 주택가 인근에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를 설치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주문을 받아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대략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퀵커머스는 전자상거래 형태지만, ‘특정권역에서의 근거리 배송’이란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경합한다. 이를 놓고 퀵커머스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온라인 유통산업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해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풀필먼트, 퀵커머스 등 유통시장의 변화 트랜드 및 전망 △퀵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이 중소유통 등 오프라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실증 분석 등 포함)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 의원은 "퀵커머스는 기존 인식을 뛰어넘는 빠른 배송으로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기존 유통대기업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기지화하며 특정권역에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골목상권과의 경합성 등을 이번 연구를 통해 자세히 검토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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