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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여행사 지급 수수료 마음대로 못 정한다...공정위 약관 시정권고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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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여행사와 맺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에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 판매수수료(Commssion)를 결정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10월 공식 심사청구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또 공정위는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하였다고 인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IATA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공정위에 제기한 심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IATA는 2021년 기준 290곳의 항공사를 회원으로 두고 여러 여행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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