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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서민물가 직결 할당관세 인하도 추진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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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 인상과 실물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액화석유가스(LNG) 할당관세 인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 의원이 유가전망에 대해 묻자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제가 보기엔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서 의원이 유가 대책을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밝힌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서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질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다음주 내에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이 유류세 인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지난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진입해 전날 82달러선까지 올라간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가 예로 든 2018년 유류세 인하는 그해 10월 4일 배럴당 84.44달러를 기록했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같은해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7%로 낮춘 뒤 9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은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정조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정부는 LNG 할당 관세 인하도 검토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 연료와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등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 수입에는 기본 3%, 동절기(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는 2%의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할당 관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일정량까지는 더 낮은 세율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천연가스 국내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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