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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비상에 DSR 규제 당겼다...상환능력에 방점, 청년·서민대출 타격 우려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10.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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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사에서 소비자로 넓히고 대출 기준도 담보가 아닌 상환 능력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풍선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지만 빚이 많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 서민층의 대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지 석달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 확대일로의 가계 빚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긴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고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3000만원을 이용한 대출자가 내년 3월에 추가로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게 되므로 개인별 DSR 제한이 적용된다. 이 대출자의 연봉이 만약 5000만원이면 은행에서는 연간 원리금 합계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보험사나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는 원리금 2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더 엄격해진다. 차주 단위 DSR은 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급증한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는 카드론도 포함된다. DSR 산출 만기는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카드론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높아진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된다.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로 앞으로 분할 상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가계 대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시 최고경영자,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가 의무화된다. 가계대출 취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더 세심하게 진행된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도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가계 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에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DSR 조기 시행시 대출 가능금액. [그래픽=연합뉴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가 빚이 과도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다수 대출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1월 DSR 규제 강화(2단계)가 적용되면 전체 대출 이용자의 13.2%가 7월(3단계)에는 29.8%가 각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금지법이라는 비판과 불만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소득이 낮은 서민층과 청년층은 DSR 규제 강화로 내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는 등 자산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반발이다.

또한 카드론을 DSR에 반영함에 따라 중·저신용자들과 영세자영업자와의 급전 융통이 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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