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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에 팔 걷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임금·수당 반납 결단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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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이 성공적인 인수 절차 마무리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인수자 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체불된 급여를 자진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27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올해 6월 1일부터 재운항을 위한 운항 면허(AOC) 발급 재취득일까지 발생하는 임금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와 올해 연차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도 반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현재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약 480명 규모다. 이 가운데 88명 정도가 근무 중이다. 근무 중인 직원은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수당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연대 측은 이번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임금 반납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성정이 지불할 인수 대금에 포함되는 만큼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성정 측의 이 같은 의지에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항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은은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AOC를 발급받지 못했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회생인가를 받은 뒤 항공운항증명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올해 안에는 발급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단 3분의2(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의 회생 채권 중 58억원(3.68%)만 변제한다는 회생계획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2일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는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선 회생채권 변제율이 3.68%로 결정되면서 채권자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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