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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보상안 발표…개인 15시간·소상공인 10일 요금 감면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1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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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KT가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KT는 1일 지난달 25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장 상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담당 상무 [사진=KT 제공]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를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에 들어간다. KT는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네트워크혁신TF(대책반)를 가동한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하게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작업준비 단계에만 적용하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하고 실제 망에 적용키로 했다. 센터망과 중계망, 일부 엣지망에만 적용된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도 모든 엣지망까지 확대한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했다.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1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네트워크 관제센터가 미승인 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KT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 오류로 인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들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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