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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무신사·동아오츠카 등 7개 기업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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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GS리테일, 케이티알파 등 7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별 과태료 부과액은 무신사(840만원), 위버스컴퍼니(700만원), 동아오츠카(700만원), 한국신용데이터(360만원), 디엘이앤씨(420만원), 지에스리테일(1120만원), 케이티알파(420만원) 등이다.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으며,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다른 기업들 또한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이들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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