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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깜짝 영업익에 베트남 승인까지...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꽃길'만 남았을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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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인수 및 통합의 필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 3분기 깜짝 실적을 거뒀다. 화물 운임 선전에 힘입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71%, 2680%나 늘었다. 경영 정상화에 힘입어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승인결정문을 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는데, 터키·대만에 이어 베트남서 승인을 받은 것이다. 태국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사진=연합뉴스]

기업결합심사 순항과 함께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3분기 매출 2조2270억원, 영업이익 438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5671% 증가하며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6년 3분기 4476억원 이후 5년 만에 4000억원대를 기록했다. 3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1조6503억원으로 지난 2분기 매출실적인 1조5108억원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화물 공급망 정체로 항공 화물 수요가 늘고, 여객기 하부 화물칸 공급 부족으로 운임이 증가한 영향이다.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도 3분기 화물수송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1조360억원, 영업이익이 1603억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외화환산손익 영향과 법인세 추정 비용 등으로 -2084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화물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7545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흑자를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미주(69%), 동남아(48%), 유럽(26%) 노선 매출이 크게 늘었다. 

기업 결합을 준비 중인 양사 입장에서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 지표다.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수익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업 결합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통합에 관한 정식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지연되면 양사 통합은 내년 상반기에도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애초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오는 12월 31일로 미룬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특성상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리스크'도 과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97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올 2분기 영업이익(949억원)보다 큰 금액으로 겨우 반등의 기회를 마련한 아시아나항공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추징금 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재심사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어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렴한 이자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르면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완료된 뒤 추징금이 확정되면 대한항공이 강제징수비를 내야 하는 처지다.

연내 양사의 결합심사 마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항공화물 운임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 여기에 여객편 투입이 늘면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마침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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