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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96%연체금 부당"...공정위, 불공정 약관 렌탈업체 7개사 적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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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내 렌탈 시장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연체료를 물리고, 철거비를 떠넘긴 렌탈업체를 적발했다. 공정 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매직·LG전자·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교원프라퍼티·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에서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사진=각 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SK매직·LG전자·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교원프라퍼티·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에서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사진=각 사 제공]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자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사는 고객이 월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 연 15~96%의 지연 손해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법상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6%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해 렌털료 지연 이자율 역시 연 6%를 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렌탈 제품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처음 렌털 상품을 설치할 때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할 때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렌털 계약이 끝나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드는 철거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 ‘청약 혹은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조항 또한 삭제횄다.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에서 확인된 불공정 조항.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고객이 렌털비를 내기 위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의로 고객이 가진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고객이 계약서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부분이나 렌털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규정한 부분도 각각 동의를 받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급성장하는 렌털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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