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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가 싫은 홍원식 회장...대유위니아 등장에 남양유업 매각전 '제3의 길' 주목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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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연이은 악재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 등 대주주들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분과 경영권을 대유위니아그룹에 매각하는 내용의 조건부 경영권 매각 약정을 체결했다. 한앤코에 회사를 넘기지 않겠다는 홍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매각은커녕 이사회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남양유업이 '제3의 길'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의 대주주들은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대유에이텍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앤코와 진행되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홍 회장 등 대주주 측이 승소하면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한다는 조건부 협약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종의 계약금인 양사 간 제휴 증거금은 320억원이다. 대유위니아는 이 중 100억원을 협약서 체결일에 지급했다. 남은 220억원은 다음달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유위니아그룹이 대주주들에게 지급할 매각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일자, 범위 등 구체적 계약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원식 회장이 새로운 매수자로 대유위니아를 끌어들인 것은 부정적 여론을 진화하고 한앤코와 소송전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수년째 이어진 악재에 올해 '불가리스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남양유업은 올 상반기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홍 회장 등 오너일가는 지분 53%(37만8938주)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주식매매거래 종결과 임시주주총회가 갑작스럽게 연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결국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사실상 매각 계약이 결렬됐다. 현재 양측은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배 등 약정 위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홍 회장이 언급한 주식매매계약 이행 선결 조건에 '백미당' 등 외식사업부 분사가 있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면서 홍 회장과 한앤코의 대립각은 점점 커지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유위니아라는 카드는 홍 회장 측에 긍정적일 수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택지가 두 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분 매각 지연에 대한 비판을 방어할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매각 무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주총을 마친 주주가 건물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각 무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주총을 마친 주주가 건물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위니아는 기업회생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2001년 삼원기업(현 대유에이피)과 2018년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 이후 재무 구조를 개선해 흑자 기업으로 성장시킨 바 있다.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대리점들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고객 신뢰도 향상 등 경영정상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앞으로 대주주 측에서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유위니아그룹은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협의를 거쳐 대유위니아그룹 측 인원의 해촉 등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협약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한앤코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다. 업계에선 법원이 이미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제3자와의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한앤코는 법원에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처분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남양유업 매매계약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던 한앤코 입장에선 대유위니아그룹의 등장이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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